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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백남기 사망 기소에 ‘IDS 뇌물수수’ 영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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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백남기 사망 기소에 ‘IDS 뇌물수수’ 영장까지

입력
2017.10.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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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8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IDS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경찰관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구속)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윤모씨를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시켜 IDS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인물은 IDS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기소)씨였다. 올해 경찰에서 퇴직한 윤씨는 IDS 측에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같은 충청지역 출신인 유씨 등 IDS 인사들과 인사청탁과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청장은 전날 검찰조사에서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지만, 금품수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은 전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0일쯤 열릴 전망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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