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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급히 송금 좀”…신종 메신저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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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 급히 송금 좀”…신종 메신저 피싱

입력
2018.04.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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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출책 등 41명 검거

191명 속아…9억여원 피해

중국 메신저 피싱조직이 처남인척 접근해 피해자를 속인 메시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제공ㆍ연합뉴스
중국 메신저 피싱조직이 처남인척 접근해 피해자를 속인 메시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제공ㆍ연합뉴스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족이나 지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중국 메신저 피싱조직의 국내 인출책 A(47)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조직에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36ㆍ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3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족과 지인인 척하며 피해자 191명을 속여 모두 9억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조카나 처남 등을 사칭, “송금할 건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등에 문제가 있다”며 급히 돈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에 속아 넘어갔다. 메시지를 보낸 계정의 프로필에 실제 가족사진이 등재돼 있어 큰 의심 없이 당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중국에서 이미 피해자들의 계정을 해킹, 사진이나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국내 계좌모집, 인출, 해외송금 등의 역할을 하며 피해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거액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액수를 교묘히 요청해 가로챘다”며 “메시지로 송금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고, 메신저 비밀번호 등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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