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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의 최씨,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병원 치료 받다가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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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의 최씨,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 병원 치료 받다가 도주

입력
2017.04.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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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치료’ 올 1월부터 입원생활

기한 만료되자 재수감 피하려 한 듯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대중(DJ)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씨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돌연 도주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만료돼 재수감 위기에 처하자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녹내장 치료를 이유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최씨는 전날 오후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앞서 그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의 회삿돈 4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ㆍ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는 다른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선고를 앞두고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했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다.

2심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올해 1월 5일 석방 결정(1개월 간)이 내려지면서 입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돼 총 3개월 동안 수감생활에서 벗어나 있던 그는 지난 4일 또 다시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만료일(6일)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자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들어갔다.

최규선 게이트는 2002년 당시 미래도시환경 대표였던 최씨가 DJ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DJ의 두 아들(홍업ㆍ홍걸)이 구속됐고, 최씨 본인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살았다. 최씨는 출소 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재기를 꿈꿨으나, 정ㆍ관계 로비 단서가 포착돼 2008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고 수천만원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되는 등 수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정 구속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회사의 대출금 상환용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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