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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인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 희생 정당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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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인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 희생 정당화 안돼”

입력
2017.09.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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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줄이는 ‘화평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실험을 강조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SI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실험을 강조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SI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은 동물실험 자료를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록을 요구한다. 때문에 이를 위한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산업계에 부담을 지워왔다. 하지만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시험자료를 공유하는 사항이 현행 화평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동물실험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화평법 개정안 작업에 동참한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측은 “동물실험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화평법으로 인한 수주 증가로 동물실험 시설 확장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물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287만 9,000여마리가 희생됐다. 이는 2012년과 비교했을 때 5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작업에 함께한 HSI 서지화 자문변호사는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 척추동물실험은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비동물시험방법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번 법안 발의안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호주 등 국제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HSI 과학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작업했다. HIS는 동물실험을 줄이고 대체실험을 확대하기 위해 #고통없는과학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인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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