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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아닌 공짜 항공권… 꼼수이벤트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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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아닌 공짜 항공권… 꼼수이벤트 극성

입력
2017.09.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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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물건 사고 받은 사은품

숙박비 추가요구 등 배보다 배꼽

무료 피부 테스트 당첨 미끼로

800만원대 화장품 배짱 영업도

이벤트 응모하며 써낸 개인정보

전화마케팅 등 유출 피해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김모(32)씨는 최근 단골 빵집에서 빵과 과자 선물세트를 10만원어치나 샀다. 당분간 먹을 빵과 명절에 가족에게 줄 과자 선물을 미리 사놓겠단 생각도 했지만 실은 ‘10만원 이상 현금구매 고객에게 제주도 왕복항공권(2인)을 준다’는 이벤트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돈 안 들이고 제주도를 갈 수 있는 거라 앞뒤 잴 이유가 없었다”며 항공권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환상은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집에 도착해 사은품 봉투를 열어보니, ‘항공권만 무료‘인 패키지여행 안내서가 들어있었다. 인터넷에서 1박에 6만~7만원 하는 숙소 가격이 두 배(약 13만원) 남짓 비싼데다 2박 이상 묵어야 했다. 그나마도 주말에 가려면 숙소는 물론 공짜라던 항공권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덕지덕지 붙은 조건을 거부하면 무료 항공권이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김씨는 “말이 무료항공권이지 평일에 휴가를 내 비싼 숙소를 얻으라는 것”이라며 “공짜에 홀려 여행사와 빵집의 영업 미끼만 덥석 문 꼴”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조건으로 여행권 등 무료 상품을 끼워주는 각종 이벤트에 소비자들이 ‘꼼수 영업’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말만 무료지 실상은 추가 상품 구매를 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태반. 그것도 모자라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올해 6월 지적 장애를 가진 A(27)씨는 한 대형 화장품 회사 ‘무료 피부 테스트’에 당첨이 됐다가 업체의 상품 구매 유혹에 넘어가 800만원 넘는 화장품을 샀다. A씨 가족은 “환불을 해달라고 항의를 하자 ‘한 달 할부금 30만원도 못 내냐’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업체는 서초경찰서에 고소가 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벤트에 응모한 소비자들 개인정보를 업체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선 결혼박람회 이벤트에 응모한 뒤 결혼 관련 업체로부터 원치 않는 홍보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거나, 공연장 경품 이벤트 응모 뒤 보험회사나 통신사 광고 문자가 크게 늘었다고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응모권에 적은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를 고발하는 이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관 광운대 소비자심리학과 교수는 “기업 등에서 과한 경품을 내걸어 소비자에 혼란과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지만, 소비자들 또한 ‘공짜’에 현혹되기보단 이벤트 당첨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응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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