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언급한 문 대통령, 이번엔 확실히 매듭짓기를

알림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언급한 문 대통령, 이번엔 확실히 매듭짓기를

입력
2017.10.20 19:42
0 0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양측의 자율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다면 중립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도 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하되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하겠다는 것으로 필요성에는 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이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면서도 권력은 비호하고 내부 비리에는 관대해 신뢰를 잃은 결과니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 견제의 또 다른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근 법무부가 안을 내놓으면서 속도가 붙은 상태이므로 이제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작업도 본격화할 때가 됐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은 취지나 명분만으로 쉬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등 역대 정부 역시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집단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실패한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특히 검찰 개혁의 의지가 남달랐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수사권 조정이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검찰의 반대로 막판에 틀어진 바 있다. 이런 예에 비춰 검찰과 경찰의 자율 합의만 기대했다가는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 있다. 일각에서는 검경의 크나큰 입장 차와 수사권 조정의 범위, 시기 등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질 불화를 거론하며 벌써부터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심지어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이런 예상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앞으로 한동안 수사권 조정은 어려울 것이고 검찰 개혁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경 양측에만 맡기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제 아무리 검찰이라도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수사권 조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50년 이상 된 수사권 조정 논란을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