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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쓴다고 해고…” 델타항공 한국인 직원 4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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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쓴다고 해고…” 델타항공 한국인 직원 4명 소송

입력
2018.07.18 22:01
수정
2018.07.18 2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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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근무 중 성희롱 주장도

사측 “차별 없어… 티켓 발행 위반”

EPA 연합뉴스
EPA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미 델타항공 소속 한국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모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KIRO 7에 따르면 이들 직원 4명은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는 KIRO 7에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영어를 못하는 승객들은 우리가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매체가 확인한 소장에는 이 구간에 탑승하는 다수 승객이 한국말을 하지만, 회사 측은 직원들이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견책한 것으로 돼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채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이들 중 한 명인 안모씨는 KIRO7에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을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면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쓰는 직원 중 누구도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관리자로부터 근무 중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델타항공 측은 KIRO7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회사의 방침과 어긋난다”며 “전(前) 직원들은 티켓 발행과 관련한 사규를 위반해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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