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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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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사고 버스기사 구속

입력
2017.07.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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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내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가 최초로 추돌한 승용차에 있던 신모(59)ㆍ설모(56)씨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다니던 오산교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기사 의무휴식 위반 등 버스업체 과실 여부도 수사 중이다. 운전기사 김씨는 전날 19시간 운전 후 5~6시간에 불과한 휴식을 취한 뒤 사고 당일 운전대를 잡았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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