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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진급비가 뭐길래…"꼭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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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진급비가 뭐길래…"꼭 내야하나요?"

입력
2018.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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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명찰 구입비 가능…진급 이유 부과는 금지

영유아보험료 명목 대체 시 쓰임새 살펴봐야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홍인기 기자
서울 동작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홍인기 기자

'어린이집 진급비(재원비) 꼭 내야하나요?'

광주 남구에 살고 있는 이모(32·여)씨는 네 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진급신청서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길 희망한다면 진급비 2만원을 지난 달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돈은 '영유아보험과 기타 비용으로 대체된다'고도 했다.

이씨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급비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더라"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려면 8만~9만원의 입학금이 들어간다. 혹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 아직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는 김모(30·여)씨는 지난 달 이미 진급비 3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어린이집 새 학년은 3월에 시작하는데, 왜 매년 12월에 진급비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 육아 카페에는 '진급비' 또는 '재원비' 2만~5만원을 꼭 내야하는지를 묻는 글이 수십 개 올라오고 있다.

엄마들은 대부분 '새해 어린이집을 다닐 아이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꼼수다. 하지만 원생 확보가 안 되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엄마들은 '진급비'나 '재원비'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비교하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진급비나 재원비는 반드시 내야할까?

반은 맞다. 광주시는 매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공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은 필요경비, 예를 들어 신입생 입학준비금(원복·체육복·모자·가방·명찰·수첩)이나 특별활동비(외부 강사 인건비·교재교구 구입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중 재원생에게는 명찰이나 수첩 등 새 학년에 올라가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신규 개인 물품 구입 비용만 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재원비 또는 진급비 개념이다.

이 외에 단순히 학년을 올라간다는 명목으로의 수납은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첩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린이집 알림 수첩 앱을 통해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부모와 공유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진급비를 받지 않는다.

반면 어린이집이 진급비를 영유아보험으로 대체한다면, 그 쓰임새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영유아보호법상 설립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38곳의 어린이집에 4억2000여만원을 지원했고 영유아 4만7207명, 보육교직원 1만240명 등이 혜택을 봤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는다.

학부모에게 영유아보험 가입비를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남구청 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험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보험을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추가 가입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강제할 수 없다. 명찰과 수첩 등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수납도 강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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