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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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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서 무죄

입력
2017.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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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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