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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비군훈련, 취업시험과 겹치면 2회 넘어도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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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예비군훈련, 취업시험과 겹치면 2회 넘어도 연기 가능”

입력
2018.09.04 10:51
수정
2018.09.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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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험은 2회의 연기 횟수 제한 안 받아

공무원시험 앞두고 소집통지서 받은 A씨

“2회 이상 연기 불가” 병무청 답변에 민원 제기

권익위 “관련 규정 모르는 취준생 많아 홍보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시험 기업채용시험(면접 포함) 기간이 동원예비군훈련과 겹치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 받지 않고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잘 몰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예비군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취업준비생 A(26)씨 부친의 고충 민원을 접수했고 관련 규정을 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ㆍ기업 등 채용시험의 경우 연기 횟수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병무청 등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A씨는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A씨는 올 6월 23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험을 코앞에 두고 6월 19~21일 동원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 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 아버지는 6월 11일 “이미 두 차례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ㆍ질병ㆍ천재지변ㆍ주요 업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통상 2회까지만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ㆍ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했다면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예비군훈련이 4일(수요일)이고 16일(일요일)에 채용 시험이 예정돼 있다면 연기가 가능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 안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이 관련 문의에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A씨처럼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이 규정을 잘 몰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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