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암5구역 시공사 추가 공사비 요구 분쟁 격화
조합원들 "입주 무산 될라" 하소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살고 있는 50대 A씨는 2011년 3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중인 성북구 돈암5구역의 대지 30.57㎡(9.2평) 규모 빌라를 1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재개발 구역 지분을 취득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났지만 그의 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월1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로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 가량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 더구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고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인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A씨는 “최소 1~2년 안에는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시공사가 조합원들의 주거를 담보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13 일대에 지상 최고 23층 6개동 총 490가구 규모로 진행되는 성북구 돈암5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추가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며 조합원들의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돈암5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달 초 조합원들에게 “추가 공사비로 총 96억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과 함께 입주를 못하도록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49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76가구, 임대물량 83가구를 제외한 조합원이 330여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금호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금호건설은 관리처분과 본계약으로부터 2년 후인 2011년 7월에야 착공이 이뤄짐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가공사비와 일반 분양을 제때 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금융비용 등 120억원의 지불을 조합에 요구했다.
조합 측은 착공지연이 금호건설의 워크아웃 신청(2009년 12월)에 따른 것이라며 비용 지불을 거부했고, 작년 10월 금호건설은 공정률이 70%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기로 합의하고 올 4월에야 겨우 공사를 재개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건축사협회가 발표한 판정 결과는 조합이 시공사에 17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것. 하지만 금호건설은 이를 불복하고 최종 협상액으로 96억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 측은 금호건설의 이 같은 대응은 사실상 약속 파기라고 주장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축사협회의 판정 결과마저 무시하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입주 지연으로 피해가 커지면 결국 조합원들이 ‘투항’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합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추가부담금을 포함해 총 4억4,200만원을 투자하고 금호건설의 신용추락으로 5%대 고금리로 2,000만원 넘는 이자까지 냈는데 입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디에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조합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호건설은 “건축사협회의 감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라며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박나연 인턴기자(경희대 호텔관광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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