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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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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입력
2017.1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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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범행 정황

본인은 끝내 진술 거부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허모씨가 지난달 27일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양평=연합뉴스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 허모씨가 지난달 27일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양평=연합뉴스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모(41)씨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허씨를 구속기소했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30분쯤 양평군 윤모(68)씨의 집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허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검거됐다.

허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8,6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중 3,000여만 원만 갚은 상태였다. 올 9월부터는 대출업체로부터 200여 통의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직전 ‘고급빌라’, ‘가스총’, ‘수갑’, ‘위치추적’ 등의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일주일 전에는 용인지역 고급 주택가를 둘러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류,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결과와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으로 강도살인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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