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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100만원 받아도 처벌" 시진핑, 김영란법에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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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100만원 받아도 처벌" 시진핑, 김영란법에 적극 공감

입력
2015.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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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차를 마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차를 마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선 100만원만 받아도 처벌받는다”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문화를 높게 평가했다.

6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천쉬(陳旭)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은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도 이전엔 ‘권력과 돈의 거래’만 처벌해오다가 최근 법을 개정, 뇌물수수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며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로 인정된다”고 보고했다. 시 주석은 이 얘기를 듣자 마자 곧 바로 찬성을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로 받은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한 얘기다. 시 주석의 이러한 언급은 그가 외국의 반부패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호랑이(고위 부패 관료)와 파리(하위 부패 공무원)를 함께 때려 잡아야 한다”며 강력한 반(反)부패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호화 연회 등을 금지하고 검소한 공무를 강조한 ‘8항 규정’(八項規定)과 ‘사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척결’등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지방정부 과장급 공무원의 집에서 200억원, 중앙정부 부국장 집에서 350억원의 위안화 다발이 발견되는 등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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