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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앞두고 정부, 북한 금융기관 등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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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앞두고 정부, 북한 금융기관 등 추가 제재

입력
2017.12.10 1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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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20개ㆍ개인 12명 포함

중국의 대북 압박 유인 포석

광화문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화문 외교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정부의 2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강력한 대북 제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성의 있는 대북 조치를 유인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대북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 대상은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고려상업은행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등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20곳이다. 또 김수광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중국 소재 김경혁 제일신용은행 소속 김경혁, 박철남과 류경상업은행 소속 리호남, 고려은행 소속 리성혁 등 12명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문재인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북한 인사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번 독자제재가 북한 6차 핵실험(9월3일) 이후 두 달 여 만에 나온 반면 이번 독자 제재는 화성-15형 발사 뒤 10여일만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사실상 즉각적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번에 이어 이번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면면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이미 들어간 제재대상이거나 미국 재무부가 9월 26일 발표한 독자제재에 포함돼 있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을 실제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는 대외 제스처에 가깝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5·24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기업들이 우리와 거래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 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과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고려한 조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 정부가 앞선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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