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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혐의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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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비리 혐의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는 위법”

입력
2017.11.13 1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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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이 회계부정, 배임 혐의로 중징계가 예고된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수원대와 이 총장에게 비위에 따른 실태조사 개시 통보를 했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청ㆍ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ㆍ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는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이 총장이 선친의 장례식비와 추도식비 명목으로 교비 2억1,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학교법인측에 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 총장은 조사 시작 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는 이달 12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가 징계에 따른 임원 선임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임원승인을 취소하거나 재단에 총장의 파면을 요구할 경우 5년간, 해임을 요구할 경우에는 3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총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사표 수리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인수 수원대 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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