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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심사에 8만 페이지 분량 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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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심사에 8만 페이지 분량 증거자료 제출

입력
2018.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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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도 낼 예정…구속영장 발부시 "통상 절차대로 집행"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총 157권(8만페이지) 분량의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차례 나눠서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사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심사출석 여부를 놓고 진통이 있었지만,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검찰은 새로운 소명자료가 생기는대로 모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제출할 자료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구속 영장 원본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뒤, 영장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가 직접하거나 검찰수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청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고려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통상 사건이기에 통상의 절차, 전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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