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전화해서 고소당했으니 무조건 나오라고 한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나오면 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에 출석했는데 카드 값 내지 않았다고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고소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미리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황당했다.”(피고소인 이모씨)
경찰이 본인 등 사건 관계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ㆍ고발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영문도 모른 채 고소ㆍ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 받고 마음을 졸이던 경우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22일 오후 경찰위원회를 열어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나 고발, 진정을 당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고소ㆍ고발장과 진성서를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접근이 허용되는 자료는 혐의사실에 관련한 부분으로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
다만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구제를 위해 상대방 주소ㆍ연락처 등을 구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알려주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서류의 열람, 복사를 경찰 내부지침에 따라 허용해 왔는데 당사자나 변호인이 지침을 알 수가 없어 불편하고, 담당 수사관 역시 사건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칙 제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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