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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또는 상해… 최소 징역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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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또는 상해… 최소 징역 10년 이상

입력
2015.03.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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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사용 등 살인 고의성 다분, 박 대통령 습격범보다 형량 무거울 듯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경찰차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경찰차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에겐 기본적으로 살인미수 또는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다. 적용 법조가 무엇이든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형법상 살인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소지상해죄 중에서 어떤 혐의가 선택될지 좌우하는 기준은 ‘고의성’이다. 김씨에게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엔 살인미수죄가, 그럴 의도까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면 폭처법상 상해죄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9년 전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이 참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가해자인 지충호(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에서 폭처법상 상해죄로 바뀌었다. ▦안면을 가격부위로 삼았을 뿐 목을 겨냥하지는 않은 점 ▦지씨가 사용한 문구용 커터칼이 살인도구로는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살해 기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탓이다. 하지만 김씨에겐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커터칼보다 훨씬 위험한 25㎝ 과도를 사용하는 등 ‘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문화운동 단체 우리마당독도지킴이의 서울 창천동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대표로 활동하는 문화운동 단체 우리마당독도지킴이의 서울 창천동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따로 법정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량의 폭이 넓다. 살인죄의 대법원 양형기준(기본형 징역 10~16년)을 고려하면 징역 3~10년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 가중 요인이 많을 땐 최대 징역 45년까지도 가능하다.

폭처법상 상해죄로 기소된다 해도 크게 사정이 나아지진 않는다. 징역 3년부터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가중 요인이 있을 땐 징역 45년도 가능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등도 포함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김씨 배후세력, 특히 북한과의 연계성이 드러날 경우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실제 조사내용과 법리검토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김씨가 지씨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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