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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상품권받은 음성군 주민 19명 ‘3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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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게 상품권받은 음성군 주민 19명 ‘30배 과태료’

입력
2018.07.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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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고 1,000만원 부과, 자수한 4명은 감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6·13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음성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최병윤(57·구속)전 도의원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한 음성군 주민 2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모두 1,01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선관위는 이 가운데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줬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최 전 도의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7월 충북 대 수해 당시 동료의원 3명과 함께 유럽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공직선거법(261조 9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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