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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3명이 “위헌” 2명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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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3명이 “위헌” 2명은 “합헌”

입력
2016.07.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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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언론사는 공공기관 아니고

권력 비판기능 저하 우려”에

“언론 영향력, 공권력 못잖아”

‘부정청탁 항목 열거’엔

4명은 “15가지 유형 알기 쉬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 돼”

1명만 “경계선 불명확” 위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2년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의해 처음 제안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9월 28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는 별개로 적용 대상에 대한 위헌성 여부, 화훼농가와 음식업계 위축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27일 공포 후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다.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돼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한국일보가 5명의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미리 그 결과를 전망해 봤다. 고위 법관을 지낸 정인진(62ㆍ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윤재윤(63·11기) 전 춘천지법원장(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형근(59·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 헌법연구관 출신 이인호(54) 중앙대 로스쿨 교수,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48ㆍ23기)가 의견을 밝혔다. 이들 사이에서 김영란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는 의견은 대략 3 대 2 정도로 맞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손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헌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해당 또는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이 언론인과 언론사 임직원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형근ㆍ이인호 교수와 윤재윤 변호사 3명이 위헌을 예상했다. 이들은 언론의 기능은 공공성이 높지만 언론인과 언론사를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민간사업자 중 언론사만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언론사의 범위가 인터넷신문사업자까지 너무 광범위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헌 결정으로 이 법이 용인되면 이같은 규율이 사회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돼 결국 경찰국가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인진 변호사와 여 변호사는 합헌을 예상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목적이 본질적으로 형법 조항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순히 적용범위와 처벌대상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형법상 배임수재죄의 경우 민간인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언론권력이 공권력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한 책임을 부과해도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여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 대해, 목적이 정당한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결정문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이 교수와 윤 변호사 2명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정 교수와 정 변호사, 여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신분이 보호되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감독을 받아 준공무원과 같은 지위에 있다”며 합헌을 예상했다.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서도 정 교수, 이 교수, 윤 변호사는 “배우자를 밀고(密告)해서 처벌하도록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매개로 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면책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어서 신고자가 언제든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성에 놓인다”(이 교수)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정 변호사, 여 변호사는 다른 법 조항과의 균형상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보았다.

부정청탁에 해당 또는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한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쪽으로 수렴됐다. 정 교수와 정 변호사, 윤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부정청탁행위의 15가지 유형이 구체적이어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조문 내용도 기존 법령에 등장하는 것들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입법형식으로 수많은 예외를 모두 열거하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봐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곧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 변호사는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해 형벌이나 죄형법정주의와 무관해 보이고, 법조문은 원래 불확정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정도가 과하지 않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오직 이 교수만 “조문이 허용하는 이익수수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금지와 허용의 경계선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이 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 대상인 ‘명확성의 원칙’위반 소지가 시행령에서 해소되면 그 부분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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