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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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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입법 예고

입력
2017.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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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청년층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근거가 되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사업을 정책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 5인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20명)ㆍ운영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창구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50명)ㆍ운영하는 한편 청년활동 구심역할 청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라며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발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는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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