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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능력 없는 학생에 고등수학 문제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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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능력 없는 학생에 고등수학 문제 맡긴 꼴”

입력
2017.03.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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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한 법원 비난

“불구속수사 무죄추정 원칙 다 무너져”

최순실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가장 막내인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은 점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라며 “영장사건 심리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법과 원칙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전례 없는 일은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수석부장판사한테 영장실질심사를 맡겼어야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불구속 수사와 무죄추정 원칙이 다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발부 사유를 간략히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강 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발부 사유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강부영 판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기록을 살펴봤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사유를 써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최씨의 심경을 묻자, 최씨 측 변호사는 “죽을 노릇이겠죠. 심정이 말이 아닐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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