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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축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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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축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 퇴출

입력
2017.09.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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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먹거리 검사, 농민교육 강화

충남도청
충남도청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도가 농축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의 퇴출에 나섰다.

충남도는 농축산물 무작위 검사 등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부정기ㆍ무작위 안전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교육의 이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가의 대한 정보를 공유해 유사사례를 예방키로 했다. 또한 잔류농약 부적합 농축산물 농가를 공동선별과 공동출하 하는 공선조직에서 제외하고 각종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농산물의 대부분이 공선조직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에서 공선조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보조금 지원이 끊겨 사실상 퇴출이나 다를 바 없다.

이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GAP)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 의약품 선정 때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계농장의 진드기 감염실태 수시 모니터링과 주기적 맞춤형 교육, 검사대상 약품확대, 신속한 검사법 개발, 동물복지 축산농장 점진적 확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그 동안 검사인력과 장비부족, 농약에 대한 안전의식 저하, 친환경 농장 관리 미흡, 조사 물량 과다 등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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