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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5개인데 징역 5년에 그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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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유죄 5개인데 징역 5년에 그친 이유

입력
2017.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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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 받고도 특검의 구형량 12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5년 형을 받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이 부회장 등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지원 대목에서 인정된 뇌물공여죄의 법정형(개별 법률상 정해진 형)은 5년 이하다.

아울러 이 부회장 형량 산정에서 주목할 점은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부분 인정’ 사실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 승마지원 목적으로 허위 지급신청서를 은행에 내고 최순실씨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등으로 78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송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특검의 12년 중형 구형도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유죄 인정에 따라 이론상 10년 이상 형이지만 재산국외도피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으로 여겨졌을 만큼 이 죄로 처벌받는 피고인이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선고 전엔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법부내 인식이 퍼져 있어 재판부가 재량으로 재산국외도피 형량을 절반 깎고(작량감경) 정경유착의 상징성 및 다른 유죄들을 고려한 형량이 더 얹힐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해외로 나간 78억원 중에서 42억원을 무죄로 판단해 법정형이 5년 이상 30년 이하가 됐다. 삼성 계열사 돈을 빼돌렸다고 인정된 횡령 혐의도 법정형이 5년 이상 30년 이하다.

결국 이 부회장의 5개 혐의 중 형량이 센 혐의는 모두 징역 5년이 법정형 하한선이 됐고, 재판부는 여러 유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범위(징역 5년~45년)를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삼성 전직 고위임원들에게는 작량감경이 됐지만 이 부회장은 제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여러 유죄 대목들에도 징역 5년만 선고돼 사실상 경합범 가중처벌은 하지 않은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량은 높이지 않는 선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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