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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 광고 족쇄 풀고 자정 능력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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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 광고 족쇄 풀고 자정 능력은 강화

입력
2017.07.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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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넘으며 경쟁 심화

1인당 월 수임 1.69건에 그쳐

SNS 통한 광고도 허용키로

로펌 도덕적 해이 현상 차단

청년 변호사들 입지는 보장

‘광고는 풀고, 전횡은 막고.’

업계 불황과 청년변호사 처우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변호사 단체가 내세운 ‘강온 전략’이다. 전문가집단이란 자긍심을 앞세워 엄격 제한하던 영업 기회는 넓히는 한편, 불황을 틈타 그릇된 관행을 일삼는 일부 로펌은 엄단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법률시장 불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변화의 단초는 최근 변호사 급증이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협 등록 개업 변호사 수는 2006년 7,603명에서 2015년 2만531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69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한 해 1,600명씩 배출되는 청년 변호사 가운데 상당수가 로펌에 몇 년간 근무한 뒤 개업에 나서고 있다. 청년변호사들의 구직난과 개업 후 수임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변호사업계 얘기다.

업계에선 광고 족쇄부터 풀자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변호사 수는 많아졌는데 광고 규제 때문에 정작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이에 변협은 지난 3월 변호사업무광고규칙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변호사업무에 대한 현행 광고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6월 ‘전문 변호사’ 광고 허용 기준을 대폭 낮추는 규칙 개정안 공포가 대표적이다.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는 연차를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낮춰 문턱을 낮췄고, 전문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는 분야도 22개에서 59개로 대폭 확대했다.

변호사 업무 광고방법 제한 주요 규정.
변호사 업무 광고방법 제한 주요 규정.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젊은 개업 변호사들에게 광고 기회가 폭넓게 열리게 됐다. 변협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SNS에 자신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 경력을 알리는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결정들은 ‘광고 제한=품위 유지’라 여겼던 업계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향적이다. 변협은 그간 내부 규칙에 따라 변호사들의 광고 수단을 통제해 왔다. 사무실에 방문해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도 금지했고, 자동차 지하철 기차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길거리에 현수막을 내거는 식의 광고도 제한했을 정도로 깐깐했다. 이를 어기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이익을 받았을 정도다.

집안 단속에도 나섰다. 청년변호사 열정페이가 논란이 되면 그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악덕 로펌을 공개하는 강경 방안을 세운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로펌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고, 청년 변호사들의 입지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변호사들은 변화에 기대를 하고 있다. 추연종(39ㆍ변호사시험 4기)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 수가 수천 명에 불과해 광고하고 영업할 필요가 없었던 때와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며 “개업에 나선 젊은 변호사들은 광고를 하고 싶어도 그간 문턱이 높아 어려웠다”고 변협 정책을 반겼다. 다만 “과대광고와 허위광고 등 부작용은 윤리위원회 등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소재 한 법무관(30ㆍ변시 5기)은 “수임 압박을 하거나 임금을 떼먹는 ‘블랙 로펌’이 적지 않지만 갓 졸업한 변호사들은 정보가 부족해 속수무책”이라며 “체면을 중시하는 변호사업계에서는 명단 공개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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