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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청약제도 개편…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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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청약제도 개편…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떻게?

입력
2017.08.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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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통장 가입 2년은 넘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8ㆍ2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손질됐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주택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약 1순위 대상이 청약저축 가입자 절반인 1,000만명에 달해 청약저축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만 1순위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과천시ㆍ세종시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여기에 경기 6개시와 부산 7개구가 추가된다.

1순위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 가점제를 적극 활용해 분양 순위를 높일 전략도 필요하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을 받는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75%로, 85㎡ 초과 주택은 0→30%로 높아진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지금과 같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가점제 당첨자는 다른 주택에서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1순위 자격을 얻은 뒤에도 다른 곳에서 1순위 청약 신청과 당첨이 가능해,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지방을 돌면서 인기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가점제로 당첨된 입주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 동안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철저히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같은 새 청약제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시스템을 고친 뒤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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