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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초 일조권 논란… 28일 행정심판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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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초 일조권 논란… 28일 행정심판서 ‘가닥’

입력
2017.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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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축심의 통과했지만, 區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시행사 시뮬레이션 낮 시간 햇볕 거의 들지 않아”

학부모들로 구성된 해운대초등학교 교육환경비대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건축 과정에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해운대초등학교 교육환경비대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하루 앞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되고 건축 과정에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 문제로 지역사회에 논란이 불거진 해운대초등학교 앞 36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이 28일 열린다. 재심이 없는 행정심판의 특성상 이날 결과에 따라 향후 건축허가 여부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논란이 된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있다. 지하 4층 지상 36층 규모 2동으로 연면적은 2만8,776㎡다. 학부모들은 고층건물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와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해운대초등학교 교육환경비대위원회는 행정심판 하루 전인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축심의를 근거로 건축허가가 통과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정희권 해운대초교 교육환경비대위원장도 “시행사 측이 실시한 일조권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수업시간인 낮 시간대 초등학교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았다”며 “공사장과 학교 정문이 가까워 아이들의 안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해운대구가 시행사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상태다. 해운대구는 일조권 침해와 학생들 안전문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어 해운대구는 교육환경보호법의 시행일(지난달 4일) 전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경우 법 적용을 받는지 법령질의해석을 요청, ‘그렇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행사가 교육환경평가서의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 건축 허가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시행사 측은 해운대구의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에 불복, 지난달 중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28일 행정심판을 앞두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환경보호법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상의 차이일 뿐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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