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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열사병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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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열사병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입력
2018.07.19 14:38
수정
2018.10.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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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으로 노동자 열사병 예방하자.“

대구고용노동청은 19일 폭염특보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키로 했다.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햇볕을 완벽히 가린 곳에 휴식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ᆞ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온, 습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리고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66조(휴식 등), 567조(휴게시설의 설치), 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에 따라 위반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하창용 대구고용노동청장 대행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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