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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의ㆍ치ㆍ한’ 전문대학원 ‘정원 5%’ 취약계층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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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의ㆍ치ㆍ한’ 전문대학원 ‘정원 5%’ 취약계층 선발

입력
2017.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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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회균형 선발도 확대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소득 취약계층이 법학이나 의ㆍ치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7일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에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 9곳(의학 5ㆍ치의학 3ㆍ한의학 1) 의ㆍ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은 201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를 정원 외(모집정원의 5%)로 선발해야 한다. 대상자는 최대 24명(의학 10명ㆍ치의학 12명ㆍ한의학 2명)으로 추정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회균형 선발도 확대된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매년 입학정원(2,000명)의 5%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할당(특별전형)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이 비중을 7%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스쿨의 취약계층 선발인원이 현 104명에서 15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계층이 법ㆍ의ㆍ치의ㆍ한의학 등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정책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다양한 계층에서 학생을 선발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학문적 배경 외에 사회ㆍ경제적 지위나 지역적 다양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2013년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499명 중 315명(63.1%)이 변호사 시험(1~4회)에 합격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없잖다.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저소득층 입장에서 전문대학원은 장기간 학업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장학금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다만 의ㆍ치의ㆍ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별도의 국가 지원은 없고 각 대학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정적 시각도 나온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이들 전문대학원은 말 그대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이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실력으로 ‘진검승부’하는 분야인데, 단지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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