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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투표 가결…24일 조합원 집단 조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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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투표 가결…24일 조합원 집단 조퇴 예고

입력
2017.11.08 2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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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이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이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조퇴)투쟁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 및 성과급 폐지를 위한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지도부 주문 사항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총 5만3,000여명의 조합원 중 72% 가량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오후 9시 10분, 개표가 약 96% 진행된 상황에서 총력투쟁 찬성이 76.81%, 반대가 22.34%로 집계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9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24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전교조가 공식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요구로 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다른 노조와의 연대 투쟁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총투표는 전교조 단독으로 강경 투쟁을 결정한 것이어서 더 주목 받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당국과 20차례 넘게 대화를 진행했지만 ‘아직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방침을 철회할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더 이상 모호한 답변에만 기대를 걸 수다 없어 행동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가투쟁 전 수업시간 조정이 가능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불법 투쟁으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913년 10월 해직 교가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시 모두 패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는 “연가 투쟁 예정 시점인 24일까지 최대한 설득하고 설명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 되는 일은 막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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