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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제폭탄 피의자, 김 교수 꾸중·논문 이견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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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사제폭탄 피의자, 김 교수 꾸중·논문 이견으로 범행”

입력
2017.06.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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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탄으로 지도 교수에게 부상을 입힌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6)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사제폭탄으로 지도 교수에게 부상을 입힌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6)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연세대 사제폭탄 사건 피의자인 대학원생 김모(25)씨의 범행동기는 지도교수의 꾸중과, 논문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 연구지도 과정에서 질책하던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졌고, 5월 말 학술지에 실릴 논문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는 '욕설'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욕설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논문지도 과정에서 김 교수가 폭언을 일삼은 건 아니란 얘기다. 경찰은 8명의 연구원들 조사에서도 ‘욕설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부 학생은 ‘용인할 만한 수준의 질책’이라는 반응을, 또 다른 학생은 ‘교수의 질책 때문에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김 교수의 ‘갑질’또한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위 '갑질'이라고 하면 사생활 부분에서 연구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거나 하는 것인데, 조사받은 모든 학생들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취업, 영어성적, 학점 등에 따른 스트레스는 이번 범행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계기가 된 논문은 학회지에 투고되는 김씨 명의의 연구논문으로, 피해자 김모(47) 교수는 지도교수로 이름이 함께 올라갈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놓고 김씨와 김 교수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도 김 교수로부터 질책 받은 일이 있어 반감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과학고를 조기 졸업한 김씨는, 학부도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의 지도를 받은 건, 대학원에 입학한 2014년부터였다.

김씨가 범행의 영감을 얻은 건 지난 4월 3일 있었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이었다. 같은 전공의 다른 학생 2명과 함께 5월 13∼22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공 관련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 소식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연수와 범행 준비는 관계없었다”고 전했다.

김씨가 폭발물 제조를 시작한 건 5월 말 김 교수로부터 꾸중을 들은 직후로, 이달 사건당일인 13일 텀블러를 담은 상자를 밀봉해 사제폭탄을 최종 완성했다. 사건일 오전 김씨가 만든 사제폭탄으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인 김 교수는 경찰에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13일 오후 김씨를 긴급체포 했고, 14일 김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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