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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시작...이르면 내년 2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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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시작...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입력
2017.08.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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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횡령 및 교직원 임금체불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서남대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올해 2월 특별조사에서는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내달 19일까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12월쯤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학원은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폐교할 경우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 등 2,400명 가량(제 2캠퍼스 포함)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ㆍ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의 횡령액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를 비롯 대구외대, 한중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폐교할 수 있으니 내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들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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