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설립자의 교비횡령 및 교직원 임금체불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학교폐쇄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서남대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자구노력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서남대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을 적발했다. 올해 2월 특별조사에서는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육박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점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내달 19일까지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을 거쳐 12월쯤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남학원은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폐교할 경우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 등 2,400명 가량(제 2캠퍼스 포함)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ㆍ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의 횡령액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를 비롯 대구외대, 한중대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폐교할 수 있으니 내달 시작하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들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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