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서 결정" 불구 안전보장 해당
국회서 이견 땐 발효 시기 장담 못해
2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 가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정식 발효까지 양국이 자국 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법제처에 가서명한 협정문을 보내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양국이 정식 서명하게 된다.
하지만 협정이 국회 비준 대상일 경우에는 정식 서명을 했더라도 추가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협정이 정식 발효된다. 만약 비준 동의를 거친다면 그만큼 발효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게 된다면 더더욱 발효 시점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2년 3월 발효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
이번 협정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에 대해 외교부는 “법제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40여년 전 첫 체결 땐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법제처 결과가 나오면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60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외통위 의원들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 절차도 복잡하다. 미국은 우선 가서명한 협정문을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핵확산 평가보고서, 대통령 앞 메모 송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협정을 의회에 보내 상ㆍ하원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공동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다. 의회에서 협정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만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끌어도 회기 기준 90일, 전체 시간으로 따져 6개월 정도면 통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이번 협정이 한국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진통도 예상된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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