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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첫 재판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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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첫 재판 7월로 연기

입력
2018.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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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측 “재판 준비 시일 필요”

재판부, 변경 신청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초 출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지난해 4월 초 출간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작나무숲 제공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두환 사건 첫 공판기일이 7월 16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날 제출한 기일변경(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ㆍ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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