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세환(65ㆍ사진) BNK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는 1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주식 매입을 유도해 주가시세를 조작하는데 성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BNK금융지주가 대출금의 일부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꺾기’에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BNK금융지주 및 건설업계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당 발행가격을 올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됐다며 지난 2월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회장실과 부산은행 본점,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등 4곳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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