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박상기 법무 “형사미성년 연령 개정은 논의 가능”

알림

박상기 법무 “형사미성년 연령 개정은 논의 가능”

입력
2017.09.06 18:51
0 0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10대들의 흉악범죄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잇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지 불가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개정은 논의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 교내 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장 대처와 절차가 현재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형사 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부분을 고칠지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10대 흉악범죄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3일 올라온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20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10대들의 흉악범죄 및 소년법 문제와 관련해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논의했으며 7일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공범보다 더 낮은 형을 구형 받아 논란이 됐다. 현행 소년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