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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는다고 향불로 지져… 6개월 된 아들 죽게 만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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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는다고 향불로 지져… 6개월 된 아들 죽게 만든 엄마

입력
2017.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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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시신 유기 7년 만에 덜미

빈곤 자살. 게티이미지뱅크
빈곤 자살. 게티이미지뱅크

“액운을 쫓아야 한다”는 무속인의 말에 혹해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향불로 지져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해치사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A군의 어머니 B(38)씨를 구속하고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B씨의 제부(3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속인 C(57ㆍ여)씨는 액막이 의식을 치른 이듬해 급성신부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친언니 소개로 무속인 C씨를 알고 지내며 맹목적으로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 언니의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퇴직 후 무속인으로 생활했다.

경북 경산에 살던 B씨가 갓 태어난 아들을 부산에 있던 C씨에게 맡긴 것은 2010년. 무속인 C씨는 “아이에게 액운이 끼였다”며 의식을 치를 것을 권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8월 2일 부산 금정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0분에 걸쳐 수 차례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을 지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이튿날 새벽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붙인 향의 온도는 700도 가량으로 담뱃불(500도)보다 훨씬 높다”며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한 것이 주된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의 사체를 불로 태우고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엽기 행각은 A군이 올 초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오지 않아 해당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어머니 B씨는 “아이를 부산에 사는 지인에게 맡겼는데 실종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부산 금정경찰서는 B씨가 7년 간이나 아이의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진술 등에 착안해 수사를 벌여 B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경찰에서 “지난 7년간 후회하고 괴로웠다”고 진술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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