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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도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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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도 분담해야

입력
2017.08.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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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을 담당한 공무원들도 분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최기상)는 17일 정부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국가가 낸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 등이 국가에 6억3,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이 전 비서관은 2억2,356만원, 이인규 전 지원관은 1억5,968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다만 국가도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배상한 9억1,249만원 가운데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원관실의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종익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 표적이 됐다. 불법사찰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김 전 대표에게 압력을 가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넘기도록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국가 등이 연대해 김 전 대표가 강제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와 정신적 위자료 등 5억2,092만원을 주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9억1,249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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