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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연이자 횡령 변호사, 군비행장 배상금 소송 위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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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연이자 횡령 변호사, 군비행장 배상금 소송 위조 정황

입력
2017.06.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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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에 보수는 원리금 15% 명시

횡령 알려지자 일부 주민 회유도

“권원 인정 별도약정서 있다” 반박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변호사의 비리 행태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서가 확인됐다.

1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T법무법인 대표 최모(56) 변호사 측이 과거 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다수 피해주민들과 맺은 원본 약정서를 보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크게 불어난 지연이자를 편취하기 위해 최 변호사가 나중에 약정서를 위조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해 주민 A씨가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비행기소음피해 소송위임 약정 및 신청서’에 따르면, ‘변호사 (성공)보수는 승소 원리금의 15%(부가세 별도)’라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 지연이자를 최 변호사가 모두 챙기는 게 아니라 15%만 떼간다고 적힌 것이다. 그 아래 ‘배상금 신청자 기재사항’으로 피해 주민의 이름과 자택 주소, 서명, 은행계좌 등이 A씨 가족의 자필로 기재돼 있다. A씨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가족이 소송에 참여할 당시 최 변호사 측과 소송 진행을 논의했던 마을의 대표자들을 통해 받고 서명했던 계약서”라고 말했다. 다른 피해 주민들도 동일한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게 A씨 측 얘기다.

A씨 측이 2010년 서울고법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최 변호사 측에서 보낸 안내문에도, ‘약정한 변호사보수(16.5%, 부가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드리겠다’고 기재돼 있다. A씨는 “이 안내문은 피해주민들이 소송 원금만 받은 1차 보상 때 나왔던 것”이라며 “이후 지연이자 횡령 의혹이 알려지자 최 변호사 측이 주민 별로 지연이자를 일부 줄 테니 민ㆍ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확인서’를 돌렸는데, 사정을 모르는 노인들이 써줬고, 우리는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142억원을 횡령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기사이던 이모(34)씨를 시켜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이에 대해 “’지연이자에 대한 모든 권원(법률상 근거)은 법무법인에 있다’는 별도 약정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약정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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