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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때 특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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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때 특혜 압력

입력
2015.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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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금감원 간부가 은행ㆍ회계법인에

대주주 입장 긍정적 검토 요구"

成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 이득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 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 등은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를 진행하려 했으나 금감원 간부가 출자전환만 하도록 압력을 넣어 성 전 회장에게 약160억원의 이득을 안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어떤 이유로 성 전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는 설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계속된 자금난으로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기업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그 해 12월 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고 대주주 지분을 2.3:1로 무상감자 해야 한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 담당 국장이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팀장은 신한은행과 회계법인에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부원장보는 이례적으로 회계법인 담당자를 집무실로 불러 이런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채권단 다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김 전 부원장보 등은 해당 기관의 임원을 호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속히 동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개입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의결했고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은 그 틀에서 진행됐다. 2010~2014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 20개 가운데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이 확정된 기업은 경남기업이 거의 유일하다. 이로 인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이 1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에 담당 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올해 1월 퇴직해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외압까지 행사하면서 경남기업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감사원이 밝히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당시 금감원의 감독기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금감원 최고위급 간부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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