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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위험 초고층 건물, 1곳당 소방안전 불량 1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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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위험 초고층 건물, 1곳당 소방안전 불량 10개 적발

입력
2017.07.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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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50층 이상 건물 10개소 점검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등 제안

6월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고층 빌딩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소방시설, 재난관리, 건축(외장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고층 빌딩에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소방시설, 재난관리, 건축(외장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화문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옥상 수조에 용량 표시가 안 돼 있고,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하고, 피난구 유도등에 불이 안 들어오고….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들이다. 국민안전처는 영국 런던 그린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국내 초고층 건축물 10곳의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곳당 평균 무려 10건의 위법사항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총 100건의 안전 불량사항을 지적됐으며 가장 많은 건물은 13건, 가장 적은 곳은 4건이었다.

안전처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1건 등 위법사항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불량(6건),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11건) 등 61건은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밖에 옥상 헬리포트 ‘H’ 표시 도색, 헬기 유도등 점등 문제 등 34건의 지적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안전검검은 6월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됐으며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안전처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시설용 수원확보를 위한 각 동별 옥상수조 설치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소방준공검사를 통과해야 준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계단 설치 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이격거리’를 법제화하며, 오작동 위험을 막기 위해 자동방화 셔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각 지역 소방본부와 협조해 30층 이상 고층건물 3,266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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