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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홍일표 돕기’ 검찰 비공개 수사까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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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홍일표 돕기’ 검찰 비공개 수사까지 파악

입력
2018.08.14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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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작성한 재판 방어 전략에 

 수상한 자금 홍 의원 측 유입 내용 

 검찰, 영장판사 통해 유출 의심 

 문건 작성한 현직 판사 수사 확대 

양승태 대법원이 검찰이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파악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사ㆍ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근무하던 구모 판사는 2016년 11월 ‘홍일표 정치자금법’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홍 의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 ▦홍 의원 측 방어방법 ▦홍 의원 무죄 선고 가능한 경우 ▦유죄 선고 시 예상 형량 ▦참고 법령 등 다섯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문건 내용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별개로 검찰이 중소기업 대표 A씨 측으로부터 홍 의원 측으로 수상한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 비공개로 수사하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초기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뒤 홍 의원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불법 정치자금 1,600만원이 선관위 고발은 물론, 언론에도 보도된 적 없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때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 수사 중간에, 즉 계좌추적 영장 등을 볼 수 있는 영장담당 판사를 통해 비공개 수사자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유출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구 판사까지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구 판사를 지난 1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다”는 취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 판사는 문건에서 유사 사례를 비교한 뒤 A씨 진술을 근거로 했을 때 ▦홍 의원의 직위 ▦범행 부인 ▦사무장 급여 명목으로 받은 범죄 방법 ▦사업 도움 주겠다며 금품 요구 ▦금품 수령 후 거래업체에 연락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돼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되기 어렵다거나, 계속 부인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또 A씨 자백이 유지될 경우 홍 의원의 방어방법으로 ‘입금된 자금 흐름을 명백히 하고 2차 진술 탄핵”이라고 적었다. 홍 의원 측 ‘사무실 유지용으로 정기 지출되는 돈을 지불하기 위한 통장’에 입금된 돈이 홍 의원 사무실 직원 간 돈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진술하게 하거나, A씨가 진술을 번복할 경우 방어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검찰은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판사 출신 홍 의원에게 보답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비공개 수사 내용까지 파악해 홍 의원에게 유리한 수사ㆍ재판 방안을 검토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 판사를 비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판사 뒷조사를 하거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한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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