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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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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진통

입력
2018.05.21 16:4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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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ㆍ한국당, 월 정기 상여금

현금 숙식비 포함 잠정 합의

노동계 이어 경총도 “재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다시 넘어갈 수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을 위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재개했지만,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다. ‘월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에는 합의했으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발에 나섰고, 재계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까지 거들며 공이 다시 최임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상여금 숙식비 교통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확정 시한인 6월 이전에 국회에서 산입범위를 정리해 넘겨주기로 했다”며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5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노위 고용소위는 이날 저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앙대노총과 경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임금수준은 최임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법안심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이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환노위 간사로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정기 상여금의 산입범위 포함에 완강하게 반대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임위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온다. 환노위 소속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는 노동계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몇몇이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히고, 일부 조합원은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산입범위 논의가 최저임금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고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로 최저임금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제11대 최저임금위가 새로 꾸려지면서 다시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경총 관계자는 “최임위의 노사정 테이블에서 입법기관에서 상세히 보지 못하는 현장의 요구 등을 보다 더 상세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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