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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단원고 2년생 정원 외 대입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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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단원고 2년생 정원 외 대입 특별전형

입력
2015.01.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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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합의… 4ㆍ16 재단에 5년간 국가 출연금

안산에 트라우마센터 설치도, 12일 열리는 본회의서 의결키로

여야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학생들에게 대입 특별전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학이 필요에 따라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참사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운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또 막판 핵심 쟁점이었던 4ㆍ16 재단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5년간 국가가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추모위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특별법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유류오염 손해, 화물에 관한 손해 등은 민법과 국가배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배상ㆍ보상ㆍ위로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지역인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했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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