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중노년 흡연자 CT 폐암검진 혜택
감정노동자 대상 정신건강 컨설팅
장애인 전용 검진센터도 설립
中企 근속 목돈 마련 5만명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 범위 확대
유연근무제 기업 지원도 늘려
신혼부부 행복주택 모집 시작
돌봄 종일제 만2세 이하로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 인상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등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이 여럿 신설되거나 예산 배정액이 늘었다. 5세 미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되고,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건강관리 강화
내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이 대거 신설됐다는 점이다. 우선 생후 6~59개월 어린이 210만명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29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해당 연령 어린이는 매년 10~12월쯤 1회 또는 2회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0갑년’(30년간 매일 1갑을 흡연함) 이상 흡연 경력을 가진 55~74세 8,000여명에게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폐암검진을 해 주는 사업에도 29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징병검사(만 19세 남성)를 받을 때 적용되는 검사항목이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나,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신장기능검사까지 징병검사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및 아동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등 77만명을 상대로는 잠복결핵(결핵에 감염되었으나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 무료 검진이 실시된다. 이 검사에서 잠복결핵이 발견되면 나랏돈으로 치료제가 무상 제공된다. 장애인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전용검진센터를 국립재활원 내에 신축하는 사업이 내년 착공돼, 2019년부터 하반신 마비 또는 뇌경색 환자나 시각ㆍ청각 장애인 등이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업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예산 3억9,300만원도 새로 시작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수를 늘려(209→225개), 정신질환자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확 늘어난 일자리 예산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15조8,000억원)보다 10.7% 급증한 17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분야별 예산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우선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한 청년(15~34세)에게 재직 2년 후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본인이 매월 12만5,000원씩 적립(24개월간 총 300만원)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이 300만원을 적립해 종잣돈을 만들어 주는 식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만 이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 사내하도급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도 최대 월 6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출산전후 휴가 지원액도 확대된다. 지금은 정부가 1인당 최대 월 135만원을 급여로 지원해 주지만, 내년부터 지원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올해 3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문호 넓어진 임대주택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이고, 최소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1명 출산할 때 2년씩 더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ㆍ청년 임대아파트 2,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된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최대 10년)하는 형식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상한선이 폐지돼 혜택 인원이 연간 5만명에서 9만6,000명 선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난임 지원비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대상 연령이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은 각 150곳 신설된다. 장애등급 1~6등급 여성이 출산하면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13세 미만)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양육비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이 월평균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인상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영화ㆍ공연ㆍ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누리카드 지원금액은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5~18세 자녀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금액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