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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로 간 유기동물들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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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로 간 유기동물들 어떻게 됐을까

입력
2017.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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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2017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입양 가능… 기준 높이고 사후관리 해야

전남 장성의 한 보호소에 구조된 개가 발이 빠지는 뜬 장에서 보호되고 있다(왼쪽). 경남 창원의 한 보호소는 구조한 개들을 분리하지 않고 한 철장에서 지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전남 장성의 한 보호소에 구조된 개가 발이 빠지는 뜬 장에서 보호되고 있다(왼쪽). 경남 창원의 한 보호소는 구조한 개들을 분리하지 않고 한 철장에서 지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주인에게서 버림 받았든 집을 잃어버렸든 길에서 발견된 유기동물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게 된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갈 곳 잃은 동물들에게 삶과 죽음이 갈리는 마지막 장소다.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보호소로 간 유기동물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된다고만 알려져 있을뿐 어떤 조건에서 보호되며, 어떻게 안락사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베일에 싸여 있는 지역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소 실태에 주목하고 2009년에 이어 올해로 2번째 전국 지자체 보호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282개 보호소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설문 조사를 병행했고, 35개 보호소는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공고 후 추가 보호 기간
공고 후 추가 보호 기간

먼저 입양을 제대로 보내고 있느냐의 문제다. 지자체 보호소의 경우 신분확인(신분증)만 있으면 사실상 누구나 무료로 데려갈 수 있다. 특히 중성화를 의무화하지 않고 중성화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분양, 중성화 권고 등으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 번식을 목적으로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케어 측은 “연간 10마리를 초과해 분양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기준은 과도하며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는 입양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주인반환과 입양을 위해 필수인 공고의 경우 경남 산청군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째 공고를 상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유기동물 처리 현황
유기동물 처리 현황

구조 이후 한 곳에 보호하는 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혔다. 현재는 구조한 동물을 특별한 검사 없이 기존 동물들과 같은 장소에 보호함으로써 질병 등에 모두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입소한 동물은 일정기간 동안 격리해 질병의 유무와 건강상태, 성격 등을 파악해야 하며 전염성 질환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야 한다는 게 케어 측의 설명이다.

안락사 약물 이용 시 추가 마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보호소에 들어온 20%는 안락사 되고 있으며, 안락사 전용 약품인 T-61을 사용하는 경우가 32%에 달하는데 이를 사용한다고 답변한 90개소 중 22%는 마취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정확한 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 약품의 단독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마취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자체 보호소 운영 주체 비율
지자체 보호소 운영 주체 비율

지자체 보호소 운영 주체는 89%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영은 11%에 불과했다. 보호소 형태는 동물병원이 62.05%로 제일 많았고 단독건물 15.6%, 가건물 8.86% 순이었다. 케어 측은 “해당 지역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함에도 보호소로 지정된 병원이 1곳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병원 내 공간이 없어 병원과 가까운 축사나 가건물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가건물의 경우 한 동물에게 주어진 공간이 협소했고,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경우 대부분 발이 빠지는 뜬장 형태에 냉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호소 현장 조사를 마친 케어 측은 ▦가능한 고양이와 개의 공간 분리 ▦먹이그릇 세척 ▦케이지 철망에 판이나 천 깔아주기 ▦물그릇 비치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동물을 위한 시설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공고기준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8만8,561마리에 달했고 주인을 찾은 경우는 14.5%, 분양한 경우는 32%에 그쳤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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