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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에이즈 감염…성매수 남성은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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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에이즈 감염…성매수 남성은 오리무중

입력
2017.10.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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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 전파자 등 단서 못 찾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중생이 성매매 알선 남성 꾐에 빠져 조건만남을 했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과정에서 감염된 걸로 보이는데 누가 옮겼는지, 이후 여중생에 의해 추가 감염이 된 남성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16)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B양은 A씨가 휴대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에게 챙긴 돈 일부는 A씨에게 전달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은 지난 5월 수업 도중 아랫배 등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한 달여 뒤 B양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미 다른 범죄(상해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성매매 강요에 대해 부인했고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최소 1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을 쫓았으나 특정하지 못했다. 범행 시점이 1년여 지나 앱 기록이 삭제된데다, 휴대폰 통화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남성들 체액이나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에이즈 예방법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와 B양이 사용한 휴대폰 등을 전부 수거해 분석해봤지만, 증거로 사용할만한 유의미한 단서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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