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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인종차별 땐 주심이 경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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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인종차별 땐 주심이 경기 몰수”

입력
2017.06.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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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U-20 월드컵에서 아시아인 비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우루과이 대표팀의 페데리코 발베르데. EPA연합뉴스
지난달 U-20 월드컵에서 아시아인 비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우루과이 대표팀의 페데리코 발베르데. EPA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장에서 서포터스들의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하면 주심에게 경기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경기장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는 옵서버도 배치된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5일(한국시간) "FIFA가 오는 17일 개막하는 2017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부터 강력한 인종차별 금지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며 "주심은 경기장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벌어지면 3단계 과정을 거쳐 경기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도했다. FIFA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서포터스들의 인종차별 행위가 발생하면 주심은 1단계 조치로 경기를 잠시 중단한다. 주심은 2단계 조치로 장내 방송을 통해 인종차별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그래도 인종차별 행위가 멈추지 않으면 주심은 3단계 조치로 경기 몰수를 선언한다.

FIFA는 '경기 몰수 3단계 조치'뿐만 아니라 경기장에 서포터스들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는 옵서버를 배치하기로 했다. 옵서버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FIFA 징계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축구계에서는 그 동안 경기장 내 인종차별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지난 4월 아프리카 가나 출신 설리 문타리(페스카라)가 관중에게 흑인 비하 욕설을 듣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주심에게 경고를 받아 논란이 됐고, 2014년에는 브라질 출신의 다니 아우베스(레알 마드리드)에게 남미ㆍ아프리카ㆍ아시아 선수들을 원숭이로 비하하는 바나나가 던져지기도 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장에 공정한 경기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만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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