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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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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입력
2017.06.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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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청 “증거능력 확보 차원” 확대해석 경계

법조계 “검찰 내부 압색, 이례적이지만 가능”

검찰, 동아제약 회장 소환예정…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속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지청은 법원의 증거능력 확보 차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2년 동아제약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압수품 가운데는 과거 검찰의 동아제약 수사자료와 회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2012년 의약품 비리사건 수사 당시 1,400여개 거래처 병원 등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12명을 적발했고, 이듬해 3월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임은 분명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 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직접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면 자기들끼리 임의로 주고 받을 수 없다”며 “이는 위법 수집 증거로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내부자료를 제출 받을 수도 있지만 사건의 증거능력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과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도 혐의가 다르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동부지청은 27일 동아제약의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3월에는 동아제약 본사와 동아홀딩스, 동아ST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의약품 비리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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